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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면허 필기 합격점수 및 응시자격 정확히 알기


운전면허 필기 합격점수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종 대형,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1종 보통을 취득하려면 은 7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요. 2종 보통,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60점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볼 때 합격점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시험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자격증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신체검사 기준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시간은 40분으로 해당 시간 안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에 관한 40개의 문제를 풀어 합격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 합격점수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면허증에 따라 70점, 6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요.

모든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수수료와 준비물도 미리 미리 잘 챙기는 것이 좋아요.



▲ 나이 및 신체에 관련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신체적인 조건의 경우에는 운전에 필요한 시력, 색채식별, 청력이 일정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응시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음주나 단순무면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 필기시험 조차 볼 수 없고요.


무면허나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을 하다가 사상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정 기간이 아닌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정 나이 미만이거나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연령이나 일정 운전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시고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자격, 응시제한조건, 응시결격사유와 함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득해야 할 합격점수를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부한 뒤에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문제은행을 많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고 합격점수를 넘으면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