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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처벌사항 안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등 강력한 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적은 양의 음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정확히 파악하기.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운전을 하면 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정도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한 잔의 술을 마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한 잔의 술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고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해요.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외에도 형사, 민사, 행정상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해요.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요. 벌금은 아니지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형사적 책임을 살펴볼게요.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벌금의 액수도 커지고,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2019년 6월 25일 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세요.

 

 

 

면허취소는 행정상 책임에 속해요. 단순음주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돼요. 횟수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요.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종류와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대상자의 경우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해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어요. 이진아웃제도라고 하는데요. 한 잔의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점 잘 숙지하셔서 세이프 드라이빙 하시길 바래요.